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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3-01-20 09:12:21
- 담당부서 :
-
축산과
- 담당자 :
-
김형구
- 조회수 :
- 1319
- 전화번호 :
-
055-350-4135
<2023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3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
2. 신청기간 : 2023. 1. 26.(목) ~ 예산 소진 시 까지
3.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김해시민 또는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 반려동물에 한함)
4. 사업내용 : 반려동물 진료비용 지원
※ 지원불가 : 일부 수술(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및 미용, 사료, 용품 구입 비용
5. 사 업 량 : 50가구
6. 사 업 비 : 12,000천원(도비 3,000 시비 6,000 자부담 3,000)
7.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24만원 기준 18만원 지원(자부담 25%, 보조 75%)
8.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영수증, 지급 청구서, 수급자 증빙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 대리인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 영수증의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결제영수증만 가능(청구서 불가)
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방문 신청
붙임 2023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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