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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친환경농산물자조금 거출체계 변경 안내

작성일
2023-01-26 09:09:55
담당부서 :
한림면
담당자 :
강민정
조회수 :
457
전화번호 :
055-359-1073
[변경내용]
○ 납 부 처 : ('22년) 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 ('23년)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 납부안내 : 자조금위원회가 친환경농업인들에게 직접 자조금 납부안내 (카카오톡 알림톡, 우편, 자조금 애플리케이션 등) 
※ 농가, 단체의 친환경인증서(신규,갱신)가 발급되면, 농관원 인증관리정보를 기준으로 
자조금거출시스템을 통해 거출금을 산정하여 농가에게 안내

○ 문 의 처 : 친환경농산물자조금 관리위원회(044-863-6202)


※ 자조금 산정기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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