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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ASF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추가 방역기준 공고
- 작성일
-
2023-02-03 15:30:4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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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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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경
- 조회수 :
- 442
- 전화번호 :
-
055-359-1074
❍ 목적 : 양돈농장 내 ASF 유입 방지
❍ 대상 : 양돈농장 및 관련 업종 종사자 및 차량 운전자
❍ 기간: 2023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 내용
1. 축산 차량은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축산 차량 소독필증 확인, 보관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ASF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건당 5%)
3.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ASF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건당 5%)
※ 문의처 :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055-350-4151)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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