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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여성결혼이민자 기술.자격 취득비 지원 안내
- 작성일
-
2023-05-10 10:00:5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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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 담당자 :
-
최상환
- 조회수 :
- 397
- 전화번호 :
-
055-359-7557
결혼이민자에게 기술·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으로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경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여성결혼이민자 기술.자격 취득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3. ~ 예산 소진 시까지
※ 2023년 1월 이후 기술자격 교육과정 수강한 경우 소급 지원 가능
- 사업대상 :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
- 사업내용 : 요리, 미용, 컴퓨터, 면허 등 취업 관련 기술·자격증 취득 준비 소요경비 지원
- 사 업 비 : 10,000천원(시비100%) ※ 1인당 500천원 이내
나. 지원기준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로 기술·자격증 취득 또는 학원 수강 완료 대상자
- 지원금액 : 1인당 500천원 이내(연1회 지원가능, 실비 지원)
- 지원방법 : 본인 계좌입금 또는 기술자격 취득학원 지급처리(출석율 70%이상 확인 시)
- 지원제한 : 기 지원 대상자 중복지원 불가
- 지급일자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
- 구비서류 : 자격증사본, 통장사본,결혼이민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등록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출입국내역 등)
기술자격 취득 관련 서류,(수강증, 수강료 영수증, 출석부, 자격시험 등록비 영수증 등)
다.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방문신청
라. 유의사항
- 한부모 직업훈련비 지원 등 유사 지원 사업과 이중 지원 불가
- 직업훈련프로그램(고용노동부 HRD-NET 등)의 참여를 통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프로그램지 원금 제외한 본인 부담비용만 지급 가능
- 교육기관 수강비 지원은 전 과정의 출석율 70% 이상 시 지원 가능
- 자격 취득 및 수강 완료 후 90일 이내 신청 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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