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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3-05-25 13:36:53
- 담당부서 :
-
농업정책과
- 담당자 :
-
김지훈
- 조회수 :
- 1285
- 전화번호 :
-
055-350-4014
▶ 신청기간 : 2023. 5. 25. ~ 6. 15.
▶ 신청대상 : 경남도 내 주소를 두고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주소와 농사용 전기 시설 장소가 경남도 내여야 함
※ 한국전력공사에 농사용 전기 시설 가입자(계약자)로 되어있는 자가 신청해야함
※ 한전계약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지원불가 → 계약자 변경 후 신청 가능
(계약자 변경 한전고객센터 [지역번호 + 123] 문의)
▶ 지원 대상기간 : 2023. 1 ~ 3월까지 농사용 전기사용분(3개월분)
▶ 지원단가 : 12원/kwh
▶ 신청장소 및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참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축산업등록증(축산경영자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농업법인일 경우)
▶ 필수사항 : ★ 농사용 전기 시설의 고객번호와 주소 확인 후 방문 ★
[고객번호와 주소는 전기료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또는 한전고객센터(지역번호 + 123)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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