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예고 내용 : 김해시 불법주정차 하반기 단속계획
2.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3. 7. 11. ~ 2023. 7. 28.(17일간) <의견제출서 붙임파일 참조>
3.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내용
- 이미지파일참조.
4. 점심시간 단속유예 사항
가. 구 역 : 상가 밀집지역
가. 유예시간 : 점심시간(11:00 ~ 14:00)
다. 단속유예 구역 제외사항(이동식 차량 단속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정차금지구역 주차차량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모퉁이, 안전지대, 버스승강장 등)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및 교통흐름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