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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3-07-25 16:32:12
- 담당부서 :
-
주촌면
- 담당자 :
-
최원경
- 조회수 :
- 255
- 전화번호 :
-
055-359-0793
가. 사업대상 : 2018년~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자 중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일 현재 김해시 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중인 자
나. 사 업 량 : 16ha
다. 사 업 비 : 40,000천원(도비 10,000 시비 22,000 자부담 8,000)
※ 재원비율 : 도비 25%, 시군비 55%, 자부담 20%
라. 사업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80% 지원(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최대 3년간 지원)
마. 신청접수 : (1회차)‘23. 8. 1. ~ 8. 18./(2회차)’23. 11. 13. ~ 12. 1.
바.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인력복지팀(055-350-4053)
사. 제출서류 : ① 청년후계농은 임대료 지원 신청서(별지서식) ②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급 신청서(별지서식) ③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④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⑤임대료 납부영수증 ⑥주민등록등본 ⑦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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