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10월 12일(토) 오전 07시 18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24 ㎍/㎥
  • 좋음초미세먼지 15 ㎍/㎥
  • 좋음오존농도 0.013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9월말 기준)
555,792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2023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3-07-25 16:32:12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최원경
조회수 :
255
전화번호 :
055-359-0793
가. 사업대상 : 2018년~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자 중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일 현재 김해시 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중인 자
  나. 사 업 량 : 16ha
  다. 사 업 비 : 40,000천원(도비 10,000 시비 22,000 자부담 8,000)
      ※ 재원비율 : 도비 25%, 시군비 55%, 자부담 20%
  라. 사업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80% 지원(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최대 3년간 지원)
  마. 신청접수 : (1회차)‘23. 8. 1. ~ 8. 18./(2회차)’23. 11. 13. ~ 12. 1.
  바.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인력복지팀(055-350-4053)
  사. 제출서류 : ① 청년후계농은 임대료 지원 신청서(별지서식) ②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급 신청서(별지서식) ③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④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⑤임대료 납부영수증 ⑥주민등록등본 ⑦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