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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작성일
2023-08-17 17:19:32
담당부서 :
불암동
담당자 :
진소미
조회수 :
268
전화번호 :
055-359-7566

포스터

포스터

 
 ○ 자진신고기간 : ’23. 9. 30.(토)까지   
  ※ 집중단속기간 : 10. 1.(일) ~ 10. 31.(화)
 ○ 신고대상 :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한 반려견
 ○ 운영내용 : 동물 등록 실시 및 변경사항 신고, 자진신고기간 내 과태료 부과 면제       
 ○ 동물등록대상
  - 의무등록대상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선택등록대상 : 반려목적의 고양이
 ○ 변경신고대상
 - 10일 이내 신고 :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신고 :  소유자(또는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등록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자세한 사항 붙임(포스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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