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진신고기간 : ’23. 9. 30.(토)까지
※ 집중단속기간 : 10. 1.(일) ~ 10. 31.(화)
○ 신고대상 :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한 반려견
○ 운영내용 : 동물 등록 실시 및 변경사항 신고, 자진신고기간 내 과태료 부과 면제
○ 동물등록대상
- 의무등록대상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선택등록대상 : 반려목적의 고양이
○ 변경신고대상
- 10일 이내 신고 :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신고 : 소유자(또는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등록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자세한 사항 붙임(포스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