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사업장이 확대됩니다.
❍ 시 행 일 : ‘23. 8. 18. ~
❍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 총공사금액 20억 이상 건설업 공사현장
- 10명 이상~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7개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 `22.8.18일부터 사업장 규모별 차등 시행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22.8.18. 시행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23.8.1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