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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4년 축산물 PLS 시행 대비 축산농가 준수사항(동물 의약품 관련) 안내

작성일
2023-11-07 16:26:40
담당부서 :
진례면
담당자 :
정혜선
조회수 :
248
전화번호 :
055-359-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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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축산물 PLS 제도의 원할한 도입을 위하여 동물용의약품 사용 수칙을 안내드립니다.

❑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 수칙
  -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내역 의무 기록 및 보관(1년)
        ※ 축산법 제26조(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개정·시행(2020.1.1.)
  - 휴약기간 준수 철저(시간 단위)
  - 동일 성분 약제를 먹이면서 동시에 주사를 하는 등 중복사용 금지
  - 축사, 사료통, 사료저장고 등 청소 철저

❑ 현행 축산법에 의거 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동물용 의약품 사용 시 사용한 날짜, 제품명, 사용량, 구매처, 유효기간, 투여방법 등을 기록하고 
     기록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하오니, 
     관내 축산농가께서는 붙임 동물용 의약품 관리대장을 참고하시어 
     의약품 사용내역 기록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1회 위반) : 허가를 받은 자 250만원, 등록을 한 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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