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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동물원·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시설 신고 사항 협조 요청(리플렛 수정)

작성일
2023-11-10 15:47:04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담당자 :
정다은
조회수 :
405
전화번호 :
055-330-246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될 예정이며, 기존 영업하고 있는 시설은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에 따라 신고한 경우 '27. 12. 13일까지 동 규정 적용이 유예됨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 개정사항
- '22년 12월 1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신설로 '23년 12월 14일부터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행위가 금지됩니다.
   (단, 기존 전시자('22년 12월 13일 이미 사업자등록한 영업소)는 '23년 12월 13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신고동물에 한정하여 '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가 가능합니다.)
- '23년 12월 14일 이후 신고없이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한 자는 동법 제6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 신고 대상
- 등록된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자
※ 가축 및 반려동물만 전시하는 자, 야생동물 중 수산·해양동물만 전시하는 자는 제외
 
○ 신고 기간
- '23. 12. 13.(수) 18:00 한
※ 등기우편 접수 시 '23. 12. 8.(금) 우편 소인(우체국 접수 날짜)까지 유효, 신고 기간 내 미신고 시 신고 불가
 
○ 신고 방법
- 신고서식(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서)을 작성하여 경상남도 환경정책과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제출 주소지 : 진주시 월아산로 2026(초전동) 환경정책과 야생동물 전시 담당자
- 문의처 :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이유빈(055-211-6636)

○ 신고사항
- 대 표 자 : 성명, 생년월일, 상호,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 전시 야생 동물 : 종수, 종명(반드시 기재), 개체수, 성별, 취득일
※ 유의사항으로 신고시설의 보유 동물(가축 및 야생동물을 합한 수)이 10종또는 50개체 이상 시 동물원 등록대상임
※ '22년 12월 13일 전 이미 영업허가 또는 사업자 등록한 자만 신청 가능
- 첨부서류
‧ 야생동물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개체별 사진, 개체별 수입 또는 양도양수 서류 등
‧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사업장의 영업허가 또는 등록 또는 신고증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과정에서 필요 시 현장확인 또는 추가자료 요청 후 신고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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