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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지침개정에 따른 변경 추진 안내

작성일
2023-11-27 09:38:51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최원경
조회수 :
267
전화번호 :
055-359-0793
❍ 지원대상 : 김해시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중인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 순위 선정 지원(예산범위 내)
   - (1순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자 중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
   - (2순위)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
   - (3순위) 농지법상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에 한하여 개인간 임대차 계약(50% 지원)
           * 직계가족 간 임대차 계약 제외
 지원내용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최대 3년간(매년 신청)
 지원비율
   - 기관임대차(1, 2순위) : 도비 25%, 시군비 55%, 자부담 20%
   - 개인임대차(3순위)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신청기간 : 11. 13. ~ 12. 7. ※ 2023년 임대료 납부분에 한함
❍ 신청장소 : 농업정책과 농촌인력복지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① 청년농업인 임대료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②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③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④ 농지 등 임대차계약서(개인 임대차의 경우 농지대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⑤ 임대료 납부영수증(임대료 지급 확인 가능한 서류)  ⑥ 주민등록등본 ⑦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
  ⑧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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