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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4년 농촌형보육서비스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3-12-07 10:14:19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최원경
조회수 :
258
전화번호 :
055-359-0793
2024년 농촌형보육서비스 지원사업(구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의 세부사업인 ①농촌아이돌봄지원(구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② 찾아가는 돌봄교실(구 이동식 놀이교실), ③농번기돌봄지원(구 농번기아이돌봄방) 사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보육시설은 2023. 12. 14.(목)까지 신청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① 농촌아이돌봄지원(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1) 사업대상자 : 읍·면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자, 사회복지 법인
   2) 사업내용 : 영유아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지원
   3) 지원형태 : 시설비 최대 15,200만원, 운영비 최대 1,370만원
  ② 찾아가는 돌봄교실(이동식 놀이교실)
   1) 사업대상자 : 읍·면 이동식 놀이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위탁운영자
   2) 사업내용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잇감 및 도서 대여, 육아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하는 운영자 지원
   3) 지원형태 : 운영비 최대 15,200만원
  ③ 농번기돌봄지원(농번기 아이돌봄방)
   1) 사업대상자 : 읍·면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어린이집(사립,국공립), 지역농협,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 법인 등
   2) 사업내용 : 농번기 주말 농업인이 자녀를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놀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지원
   3) 지원형태 : 시설비 최대 20백만원, 운영비 최대 26백만원
 나.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농업정책과 방문 제출
 다.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인력복지팀(055-350-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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