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 :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지원내용) : 장애아 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및 놀이, 신변보호, 외출 등 지원
○ (시간당이용요금)
가) 연 1,080시간 이내
1)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본인부담 비율) : 무료(본인부담 없음)
2)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본인부담 비율) : 4,850원(40%)
나) 연 1,080시간 초과 시
1) 12,140원(전액 본인부담)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 방 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