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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4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2-21 08:47:10
- 담당부서 :
-
한림면
- 담당자 :
-
심진수
- 조회수 :
- 191
- 전화번호 :
-
055-359-1073
「2024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 농업인께서는 사업을 읍면동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 신청접수 : '24. 3. 15.(금)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 대상품종 : 17개(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잡이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
○ 사업내용 :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붙임 1. 2024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4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시행지침 개정 주요내용 1부.
3. 2024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신청내역(서식) 1부. 끝.
[문의 : 한림면 산업경제팀(055-359-1073), 친환경농지 관리팀(055-350-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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