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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에 따른 신고 안내

작성일
2024-02-26 16:21:19
담당부서 :
불암동
담당자 :
진소미
조회수 :
137
전화번호 :
055-359-7566
'24.2.6일 공포·시행되는「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식용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운영 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고(제출)기한 
- 운영신고 : 24.  5. 7.(화)까지 
- 이행계획서 :  24.  8.  5.(월)까지
2. 신고(제출)장소
- 식용개 사육 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업자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식당) :  보건소 위생과

3.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 배제 및 농장 및 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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