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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4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4-02-26 17:32:42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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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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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소미
- 조회수 :
- 168
- 전화번호 :
-
055-359-7566
1. 사업대상
- 만15세 ~ 87세(단, 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2. 지원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3. 지원자격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거나, 최근 2년이내에 보험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4. 보장내용 :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등( 붙임 참고 및 지역농협☎ 055-321-6141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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