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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4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4-02-28 14:09:38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최원경
조회수 :
167
전화번호 :
055-359-0793
농기계종합보험 제도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신체상ㆍ재산상 손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을 위하여 시행 중으로, 농식품부에서 50%를 지원하고 이와 연계하여 보험료 중 자부담의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는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전체 보험료의 90%를 보조 해 줌에 따라 자부담 10%만 내면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 자부담 비율 : (‘22년) 30% → (’23년) 10% → (’24년) 10%[일부 농협 자부담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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