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2024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4-03-01 14:20:47
- 담당부서 :
-
내외동
- 담당자 :
-
문세성
- 조회수 :
- 183
- 전화번호 :
-
055-359-7734
농기계종합보험 제도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신체상ㆍ재산상 손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을 위하여 시행 중으로, 농식품부에서 50%를 지원하고 이와 연계하여 보험료 중 자부담의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는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전체 보험료의 90%를 보조 해 줌에 따라 자부담 10%만 내면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 자부담 비율 : (‘22년) 30% → (’23년) 10% → (’24년) 10%[일부 농협 자부담분 추가 지원]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