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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 지원 안내
- 작성일
-
2024-03-13 15:22:09
- 담당부서 :
-
불암동
- 담당자 :
-
진소미
- 조회수 :
- 116
- 전화번호 :
-
055-359-7566
○ 자격요건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 지원내용 : 농업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의 최대 28%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소재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농업인 건강보험표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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