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라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시행 ('24.02.28.~)합니다.
지원내용 ※ 자세한 사항 붙임 포스터 참조
[건강주치의]
○일반건강관리
- 대상: 모든 장애인
- 서비스 내용: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
○주장애관리
-대상: 지체, 뇌병변,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 중증 장애인
-서비스 내용: 전문적 장애관리
○통합관리
-대상: 지체, 뇌병변,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 중증 장애인
-서비스 내용: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관리
[치과주치의]
-대상: 중증장애인, 뇌병변·정신 경증 장애인
-서비스 내용: 구강건강관리(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치석제거,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서비스 비용: 환자 본인부담률 10% (차상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면제)
문의
- 이용등록: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의뢰 및 연계 총괄: 중증장애인보건의료센터(☎02-901-1305)
- 서비스 내용 및 수가 청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