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업 개요 >
ㅁ 신청권자
1.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2.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ㅁ 지원내용 : 교육급여 수급자*자격이 있는 가정(학생)에 카드 바우처(포인트)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ㅁ 지원금액
- 초등학생 : 연 461,000원
- 중 학 생 : 연 654,000원
- 고등학생 : 연 727,000원
ㅁ 지원수단 :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 간편결제 수단 또는 / 전용카드
ㅁ 신청기간 : `24. 4. 1.(월) ~ `25. 6. 30.(월)
★★ `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받은 경우 `24년 바우처 자동신청 됨. 재신청 필요 없음
ㅁ 신청방법 : 직접“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홈페이지)”접속하여 바우처 신청
※ 누리집(홈페이지) 주소: https://e-voucher.kosaf.go.kr
ㅁ 문 의 : 한국장학재단(바우처신청) 콜센터 ☎1599-2000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