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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 2024년 12월 ~ 2월 겨울철 일조량 부족 농업재해 피해신고 안내
- 작성일
-
2024-03-23 16:09:51
- 담당부서 :
-
장유2동
- 담당자 :
-
조현숙
- 조회수 :
- 216
- 전화번호 :
-
055-359-7893
2023년 ~ 2024년 12월 ~ 2월 겨울철 일조량 부족 농업재해 피해신고 안내
1. 신청기한 : 2024. 3. 29.(금)까지
2. 신청대상 : 2023년 ~ 2024년 겨울철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원예시설(채소, 화훼 등) 농가
3. 준비서류
- 피해사진 및 피해를 입증할 관련 자료
- 임차의 경우 타인 농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4.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 향후계획 : 피해사실 확인 후 일정 복구비(대파대, 농약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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