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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 작성일
-
2024-04-06 18:47:40
- 담당부서 :
-
진영읍
- 담당자 :
-
신민광
- 조회수 :
- 274
- 전화번호 :
-
055-359-0733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1. 주요내용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임대농기계 사용 대상자 확대 변경(안 제2조)
- 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임대기종 선정 시 의견청취 규정 삭제(안 제6조제1항)
- 제6조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19조제1항)
-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23조)
- 상위법령에 맞게 임대료 징수 기준 개정 등
2. 세부사항 및 의견제출 : 농업정책과 농기계관리팀(☎055-350-4042)
붙임
1. 조례안
2. 입법예고문
3. 의견제출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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