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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중증장애아 돌보미) 사업 안내
- 작성일
-
2024-04-15 16:50:4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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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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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미
- 조회수 :
- 156
- 전화번호 :
-
055-359-1414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지원서비스 : 중증 장애아동 가정에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아이들의 학습·놀이·신변보호·외출 등 장애아 돌봄서비스 제공
❍ 지원규모 : 아동당 최대 연 1,080시간 지원(월 160시간 이내)
❍ 본인부담금 :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아동당 배정된 연 1,08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추가 이용 가능
❍ 상담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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