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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4-18 19:56:52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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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 담당자 :
-
선현주
- 조회수 :
- 298
- 전화번호 :
-
055-359-1074
❍ 신청기간 : 5. 1.(수) ~ 5. 8.(수)
※ 결혼이민자 대상 신청은 5. 16.(목) ~ 5. 24.(금) 예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대상 :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한 농가 및 농업 법인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
- 외국인 근로자용 숙소(화장실, 샤워실, 취사시설, 침실 등) 보유 농가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 불가
* 계절근로자가 친척, 가족의 집에서 출퇴근 시 숙소요건 면제
❍ 신청인원(배정심사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본 : 최대 9명(농업경영체 등록 면적에 따라 상이)
- 추가 : 최대 5명(농가 희망인원이 허용인원 초과시 적용)
·(고령농) 만 65세 이상 고용주
·(자녀양육) 만 8세 미만 자녀 양육 시(임신 포함)
·(지역특산물 재배농) 화훼, 차, 산딸기, 부추, 참외, 딸기, 장미, 토마토, 상추 등
❍ 고용기간 : 7~12월 입국 후 3~5개월(사업 종료 전 1회,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거시설현황(해당시)
❍ 제외대상
- 산재보험 의무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 예정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상의 임금보다 적은 경우
* 2024년 최저임금(월급 2,060,740원 / 시급 9,860원)
- 계절근로자의 숙소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현장확인 예정)
- 농가-계절근로자 매칭 후, 농가주의 단순변심으로 사업 포기하는 경우(해당년도 및 차년도 선정 제외)
❍ 문 의 처 : 김해시 농업정책과(☎350-4054), 한림면 산업경제팀(☎359-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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