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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4년 농촌주택 개량사업(추가 지원 대상 모집)
- 작성일
-
2024-04-22 17:30:08
- 담당부서 :
-
생림면
- 담당자 :
-
정성윤
- 조회수 :
- 191
- 전화번호 :
-
055-359-1424
○ 사업내용 :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 개량 및 신축비용 저금리 융자지원(사후융자지원)
○ 지원내용 *자세한 내용 [붙임 농림부 시행지침] 참조
-융자금리 연2% 또는 변동금리 · 융자금액 : 신축(개축,재축 포함)최대2.5억, 증축, 대수선 최대 1.5억
○ 사업대상자
-농촌지역 주민 중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 주의사항
- 상반기 중 착공 가능한 대상자 우선 선정
-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 사업신청 불가
예외) 근로자 숙소 제공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농촌 빈집을 개량할 경우
○ 신청기한 : 잔여물량(4동)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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