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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 작성일
-
2024-05-07 15:21:2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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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림면
- 담당자 :
-
정성윤
- 조회수 :
- 145
- 전화번호 :
-
055-359-1424
○ 신청기한 : 2024. 5. 20.(월)까지
○ 신청방법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접수
○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참고
○ 지원내용 : 리모델링 공사비의 50%지원(최대 5백만원)
○ 지원대상
- 신혼부부 : 기준 7년 이내(혼인신고일 ~ 공고일)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80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혼인신고일 이후 처음으로 매입한 주택만 해당
○ 문 의 처 : 김해시 공동주택과 (☎ 055-330-4315), 생림면 산업개발팀 ( ☎ 055-359-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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