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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4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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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10:15:2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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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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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 조회수 :
- 147
- 전화번호 :
-
055-359-7527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연중)
❍ 집중신청기간 : 2024. 5월 ~ 7월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 장애인 중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
❍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지정 42개품목 중에서 장애유형에 맞는 품목으로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평가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기기 (행정복지센터 문의)
※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 1인 3품목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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