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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소 양도, 양수 전 확인사항 안내
- 작성일
-
2024-05-09 09:47:52
- 담당부서 :
-
진례면
- 담당자 :
-
정혜선
- 조회수 :
- 162
- 전화번호 :
-
055-359-1035
양도·양수 전 결핵·브루셀라 검사유무 및 유효기간, 구제역 백신 접종유무 및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양도·양수를 진행하고 김해축산업협동조합에 양도·양수 내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구제역 예방접종 의무
○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33호)
○ 예방접종 시기
(1차접종) 출생 후 2개월 경과 시점,
(2차접종) 1차접종 후 4주 경과 시점
(3차접종 이상) 2차접종 후 6개월마다 추가 접종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시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구제역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전액 감액
2. 결핵, 브루셀라 검사 의무
○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경상남도고시 제2019-276호)
○ 거래 및 출하 시 검사
- 거래 또는 가축시장 출하 : 결핵, 브루셀라 검사
- 도축장 출하 : 브루셀라 검사
※ 검사 유효기간 : 검사일부터 2개월(단, 도축장 출하 시 검사일부터 3개월)
※ 거세우 : 일반적인 경우 브루셀라 검사 제외
○ 결핵, 브루셀라 검사 위반시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1,000만원)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질병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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