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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농업인,농기계) 홍보
- 작성일
-
2024-06-03 10:22:3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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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 담당자 :
-
최원경
- 조회수 :
- 85
- 전화번호 :
-
055-359-0793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 등 농업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농업분야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므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 : (농업인) 만 15∼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농기계)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국고 지원내용 : 보험료의 50%(영세농업인의 경우 70%)* (국고 지원자격) 농업경영체 등록
- 보장내용 : (농업인)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금 등(농기계) 대인배상, 대물배상,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등
- 가입 및 문의처 : 지역 농·축협, 농협생명(농업인, 1544-4000),농협손보(농기계, 164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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