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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4년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2차)

작성일
2024-06-14 09:12:30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최원경
조회수 :
65
전화번호 :
055-359-0793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며 출산한 여성농업인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 등록자는 제외
  나. 신청방법 : 출산일 기준 3개월이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다. 지원금액 : 1인 720만원(9개월×80만원)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 지급
  라. 제출서류 : 신청서, 출산증빙서, 농업경영체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마. 신청기한 : 2024. 7. 1.(월)  
  바. 신청장소 : 주촌면 행정복지센터 055-359-0793

※ 2차 신청자의 경우 7월 중으로 바우처 제공
※ 3차 신청기간 : 7~9월(10월중 바우처 제공), 4차  신청기간 : 10~12월(다음해 1월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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