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내용 >
❍ 1유형 :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6개월+가족수당 월 최대 40만원 (만15세 ~ 만69세 이하)
❍ 2유형 : 참여수당 최대25만원+(직업훈련참여시)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000원지급(6개월간)
❍ 조기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지급
❍ 취(창)업 시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지급 (근속개월에 따라 분할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