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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경남 자동차부품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일
2024-06-24 16:35:53
담당부서 :
기업혁신과
담당자 :
송숙희
조회수 :
209
전화번호 :
055-330-3183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에서는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업 2·3차 협력사의 구인난 해소 및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경남 자동차 부품업 상생협약 확산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경남 자동차부품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기업 : 경남 지역 500인 이하 자동차 부품 제조 업종 사업체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기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해당 기업
  ② 상생협력 협약 기업(현대차, 기아) 협력사(2·3차) (산업분류코드 무관)
   ▪  근로자 : 경남 지역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 ‘24. 4. 25. 이후 취업자

❍ 지원 내용
   ▪  자동차산업 일채움 지원금 (신규 취업자 지원금)
     - 정규직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3·6·12개월 각 100만원, 최대 300만원 지급
   ▪  자동차산업 일도약 장려금 (사업주 지원금)
     - 만 35~59세 정규직 근로자 최저임금 120% 이상 채용 기업에 월 100만원, 12개월 지급
   ▪  자동차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기숙사 임차, 통근 버스 임차비 지원)
     -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목적 투자 기업에 최대 2,000만원 한도, 투자 금액의 80% 지원
   ▪  자동차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금 (기숙사, 휴게실, 화장실 등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
     - 사내 공동이용시설 투자 기업에 최대 3,000만원 한도, 투자 금액의 50% 지원
    ※  구체적 내용은 공고문 내용 참조

 ❍ 지원기간 : 2024. 4. 25. ~ 2024. 12. 31. ※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경남 자동차산업 도약센터 온·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사이트 구축 전 아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사이트 구축 예정(‘24. 7월 중)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209호)

 ❍ 문의처: 김해시 기업혁신과 (055-330-3183)
                     (사)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 담당자(055-312-2362, 2363, jmsong33@naver.com)

붙임 1. 공고문
           2. 일채움장려금 지원 관련 서류 (양식)
           3. 일도약 장려금 지원  관련 서류 (양식)
           4.  고용환경개선 지원  관련 서류 (양식)
           5. 근로환경개선 지원  관련 서류  (양식)

2024년  6월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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