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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안내
- 작성일
-
2024-06-26 09:54:5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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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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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 조회수 :
- 99
- 전화번호 :
-
055-359-1423
안내사항
- 농업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방치되고 있는 농업기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강제로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4. 6. 21.시행)
-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농업기계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농업 기계 대상 :
1. 경운기
2. 트랙터
3. 관리기
4. 이앙기
5. 콤바인
6. 스피드스프레이어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계의 폐기와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
문의 : 농업정책과 농기계관리팀(☎ 055-350-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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