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기간 운영 및 홍보
❍ (목적) 일제단속에 앞서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자진등록을 유도
❍ (대상) 전국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미등록 축산차량
❍ (기간) 2024. 7. 1. ~ 8. 31. (9월부터 검역본부 합동점검 예정, 위반사항 확인 시 고발예정)
❍ (방법)
- 개인 차량 : 자동차 등록증 지참 후 시 축산과 가축방역팀 방문
- 법인 (사업자) 차량 : 자동차 등록원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운전자 주민등록표 초본 지참 후 시 축산과 가축방역팀 방문
❍ (문의) : 055-350-4158 또는 1544-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