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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안내

작성일
2024-07-02 09:14:24
담당부서 :
진례면
담당자 :
정혜선
조회수 :
11
전화번호 :
055-359-1035
농업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방치되고 있는 농업기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강제로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되었습니다.(2024. 6. 21. 시행). 
   
농업기계 방치 금지 기간, 방치 농업기계 강제처리 절차 등을 포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2024. 6. 21.부터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 
            2.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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