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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착한가격업소 전용상품권 발행에 따른 홍보
- 작성일
-
2024-07-23 17:15:2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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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 담당자 :
-
최원경
- 조회수 :
- 1066
- 전화번호 :
-
055-359-0793
우리시에서는 지역 내 물가안정 및 관내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를 위해 “김해시 착한가격업소 전용상품권”의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제로페이) 사용시, 업체에는 결제수수료가 없으며, 이용자에게는 연말 정산시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상품권명 : 김해시 착한가격업소 전용상품권
나. 발 행 액 : 2억원 *예산소진 시 조기 판매종료될 수 있음
다. 할 인 율 : 12%(7% 先할인 + 5% 後캐시백)
-예) 30만원 구입시 : 7% 선할인(21천원) + 5% 후캐시백(15천원), 익월 15일 상품권으로 지급
라. 사 용 처 : 김해시 관내 착한가격업소 95개소 * 2024. 7. 기준, [붙임] 참조
마. 발행일시 : 2024. 8. 1.(목) 11:00 (전액발행)
바. 1인 구매한도 : 30만원(1인 보유한도 : 150만원) *김해사랑상품권과 동일
사. 사용기한 : 2024. 8. 1. ~ 2024. 12. 15.
아. 문 의 처 : 김해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팀(☎055-330-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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