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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26일(금) 오후 0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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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4년 김해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안내

작성일
2024-07-24 11:08:25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최원경
조회수 :
21
전화번호 :
055-359-0793
□ 사업개요
    ○ 공고기간 : 2024. 7. 25.(목) ~ 8. 9.(금)
    ○ 신청기간 : 2024. 7. 29.(월) ~ 8. 9.(금) 18:00까지 (온라인 23:59까지)
    ○ 지원대상 : 김해시에 거주하는 19~39세 이하 청년 세대주인 가구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이며, 19~39세 이하인 자
      ② 신청일 기준 김해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가 일치해야함
      ③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동시충족)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 선발인원 : 46명 (소득 순으로 선정)
    ○ 지원내용 : 1인당 월 최대 15만원, 10개월(최대 150만원)
    ○ 지급방법 : 현금 지급 (개인별 계좌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접수
       ① 온라인 접수처: 경남 바로 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
       ② 방문 접수처: 김해시청 본관청사 4층 인구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
         ※ 방문 신청 09:00~18:00 가능(점심시간 12:00~13:00/ 주말·공휴일 제외)
         ☞  지원제외대상 및 제출서류 등 세부 사항은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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