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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4년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알림

작성일
2024-07-29 11:02:51
담당부서 :
장유2동
담당자 :
조현숙
조회수 :
19
전화번호 :
055-359-7893
  • 신청 관련 서류.pdf(1.5 MB)
「2024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의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4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4년  ※ 예산소진시 사업종료
 3)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김해시민 또는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 반려동물에 한함
 4) 사업내용 : 반려동물 진료비용 지원  ※ 관내 동물병원에 한함
  - 지원불가 : 일부수술(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및 미용, 사료, 용품 구입 비용
 5) 사 업 량 : 75가구(선착순 접수)
 6) 사 업 비 : 18,000천원(시 9,000, 자담 9,000)
 7) 지원금액 : 가구당 동물병원진료비가 24만원(등록비 4만원 포함)기준 12만원 이내 지원
  - 대리인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영수증의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결제영수증만 가능(청구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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