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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4년 8월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자 모집 안내

작성일
2024-07-31 15:59:02
담당부서 :
한림면
담당자 :
이재익
조회수 :
17
전화번호 :
055-359-1066
○ 사 업 명 :  희망저축계좌Ⅰ
○모집기간: 2024. 08. 01(목) ~ 2024. 08. 13(화)   
○모집인원: 김해시 10명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지원액: 월 30만원   
○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실질혜택(3년간): 최대 약1,440만원(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붙임파일 참조 
○대상자 선정: 2024. 08. 19 한   

○ 사 업 명 :  희망저축계좌Ⅱ
○모집기간: 2024. 08. 01(목) ~ 2024. 08. 20(화)   
○모집인원: 김해시 30명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지원액: 월 10만원 
○지원조건: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실질혜택(3년간): 최대 약 720만원(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붙임파일 참조 
○대상자 선정: 2024. 10. 16 한   

○문의처   
     가. 김해시청 생활보장과((☎055-330-4555)    
      나. 김해지역자활센터(☎070-7600-1129)     
      다. 한림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055-359-1066)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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