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안내
- 자진신고기간 : ‘24.8.5.~9.30. (집중단속기간 : 24.10.1.~10.31.)
- 신 고 대 상 :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반려견
※ 자진신고기간에 등물등록 및 변경사항 신고시 과태료 부과 면제
- 동물등록대상 :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의무사항
- 변경신고대상
10일 이내 :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