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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4년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추가모집 안내

작성일
2024-08-07 13:53:17
담당부서 :
북부동
담당자 :
김수민
조회수 :
49
전화번호 :
055-359-1687

독거, 준독거 기준

독거, 준독거 기준

가. 신청기간: 2024. 8. 9.(금) ~ 8. 16.(금)

나. 신청대상
- 만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6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보전급여 포함),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 만6세이상 ~ 만65세미만 등록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우선 신청해야함, 활동지원 등급외자의 경우 3년이 경과한 자는 활동지원 재판정 받아야 신청 가능
⯈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급여 등급외자의 경우 2년 이내 등급외 판정자

다. 제출서류: 신분증, 장애인도우미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독거·준독거 증빙서류,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소득 증명자료(해당자)

라. 신청방법: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팩스 등

마.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바. 신청권자: 이용자 본인, 이용자의 직계 존·비속과 친·인척

사. 모집 예정 인원: 김해시 40명 

※ 문의사항: 북부동 복지팀 ☎)055-359-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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