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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4-08-07 16:44:57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박지현
조회수 :
157
전화번호 :
055-350-4054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하신 농가주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을 안내해 드리오니, 사업대상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계절근로자당 최대 25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기한 : 8.  27.(화) 까지
○ 지급예정 : 추석 이후 예정
○ 지원자격 :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가 농업인
○ 사업내용 : 산재보험, 외국인등록비, 마약검사비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청렴이행서약서, 청구서, 증빙서류(산재보험납부 증빙서류,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출입국사무소 외국인등록비 영수증) 등
  - 산재보험 :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산재) 또는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산재) 또는 고객용 보험료납부 내역카드+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근로자 이름·생년월일, 고용주명, 납부년월, 납부금액 확인 할 수 있어야함
- 마약검사비(병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외국인등록비(부산출입국사무소 영수증)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인력복지팀(055-350-4054) 방문제출

※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농가주는 올해 12월 접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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