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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4년 연탄쿠폰사업 지원대상가구 조사 안내

작성일
2024-08-07 17:13:32
담당부서 :
생림면
담당자 :
김지훈
조회수 :
27
전화번호 :
055-359-1425
○ 신청기한 : 2024. 8. 21.(수)까지
○ 신청대상 :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24. 6. 1. 기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연탄보일러 사용 가구가 대상이며, 연탄난로 사용가구는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연탄가격 인상에 대한 차액만큼을 연탄쿠폰으로 지원(가구당 472천원 쿠폰지원)
     ※ '24년도 연탄쿠폰 사업추진 여건 따라 지원단가 변경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처 : 생림면 산업개발팀 (☎ 055-359-1425), 김해시 민생경제과 (☎ 055-330-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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