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과수작물 재배시 농약 오남용 사례 안내 및 주의사항

작성일
2024-08-16 11:40:29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황유리
조회수 :
10
전화번호 :
0553590793
최근 인터넷(유튜브, 네이버블로그 등)을 통해 농약(살충제) 원액을 과수작물(사과, 블루베리 등)에 직접 도포하여 야생조류 퇴치방법으로 안내하는 영상 및 게시글이 확산되며 농약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수(사과, 블루베리 등)에 조류를 퇴치하는 목적으로 등록된 농약은 없으며, 이와 같은 농약 오남용은 「농약관리법」제23조제5항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야생생물법 등에도 저촉될 수 있는 사항으로 엄금해야되는 사항입니다.
   ※ (농약안전사용기준) 적용대상 농작물, 병해충, 사용방법, 사용량, 사용시기, 사용가능횟수를 지켜 농약을 사용해야하는 기준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제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