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5년 기준중위소득을 6.42% 인상하고 기초수급급여의 제도 개선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복지급여제도에 관심있는 분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시기 : 2025. 1. 1.(수)
○주요변경내용
- 기준중위소득액 24년도 대비 6.42% 인상
- (생계급여) 자동차재산 소득환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노인근로소득 공제대상 연령 완화
- (주거급여) 임차가구 임대료 3.2~7.8% 인상, 자가가구 주택수선비 29% 인상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약 5%수준 인상
-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 본인부담 체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1,2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