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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안내

작성일
2024-09-04 16:50:41
담당부서 :
대동면
담당자 :
이재민
조회수 :
55
전화번호 :
055-359-1504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안내

  〇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4. 9. 4.(수) ~ 9. 10.(화)
    - 신청방법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접수
    - 지원대상 : 혼인 이후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는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혼인신고일~공고일)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80백만원 이하(기준중위소득180%정도)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 5천만 원 이하
      * 매입일기준 : 혼인신고일 이후 
      ※ 지원조건완화 : 공사 착공 전까지 소유권 이전 완료(예외적 허용)
    - 지원내용 :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
    - 문의처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055-330-431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최초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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