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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안내
- 작성일
-
2024-09-04 16:50:41
- 담당부서 :
-
대동면
- 담당자 :
-
이재민
- 조회수 :
- 55
- 전화번호 :
-
055-359-1504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안내
〇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4. 9. 4.(수) ~ 9. 10.(화)
- 신청방법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접수
- 지원대상 : 혼인 이후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는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혼인신고일~공고일)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80백만원 이하(기준중위소득180%정도)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 5천만 원 이하
* 매입일기준 : 혼인신고일 이후
※ 지원조건완화 : 공사 착공 전까지 소유권 이전 완료(예외적 허용)
- 지원내용 :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
- 문의처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055-330-431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최초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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