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4-09-05 08:44:47
담당부서 :
장유3동
담당자 :
심기봉
조회수 :
25
전화번호 :
055-359-8933
 ❍  지원대상 : 혼인 이후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는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혼인신고일~공고일)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80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 5천만 원 이하
     - 매입일기준 : 혼인신고일 이후 
      ※ 지원조건완화 : 공사 착공 전까지 소유권 이전 완료(예외적 허용)
 ❍  지원내용 :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
     -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최초 1회)
 ❍  신청기간 : 2024. 9. 4.(수) ~ 9. 10.(화)
 ❍  신청방법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4315) 방문 접수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