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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9-06 17:36:27
담당부서 :
생림면
담당자 :
정성윤
조회수 :
35
전화번호 :
055-359-1424
○ 신청기한 : 24. 9. 10.(화)까지
○ 신청방법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접수
○ 지원대상 : 혼인 이후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는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혼인신고일~공고일)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80백만원 이하(기준중위소득180%)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 5천만 원 이하
   - 매입일기준 : 혼인신고일 이후(공사 착공전까지 소유권이전 완료시 인정-예외적 허용)
○ 지원내용 :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공사비 50%, 최대 5백만원 / 최초 1회)
○ 선정방법 : 공모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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